「지각전철」 손해 배상하라 시민 6명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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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연제호씨(33·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232) 등 6명은 28일 시민단체인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를 통해 『국철1호의 상습적인 지연운행과 잦은 사고로 재산의 손해 및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6백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인천과 부천에 살며 서울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소장에서 『국철1호선인 경인선과 경수선의 관리운영주체인 정부가 이를 불완전하게 유지·보수·관리함으로써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
1996-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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