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전철」 손해 배상하라 시민 6명이 소송
수정 1996-03-29 00:00
입력 1996-03-29 00:00
인천과 부천에 살며 서울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은 소장에서 『국철1호선인 경인선과 경수선의 관리운영주체인 정부가 이를 불완전하게 유지·보수·관리함으로써 열차의 지연 또는 불통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박상렬 기자〉
1996-03-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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