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 축재 모든 의혹 철저 수사”/장학로씨 수사 이모저모
수정 1996-03-25 00:00
입력 1996-03-25 00:00
검찰은 장학로 전 청와대 1부속실장의 부정축재 의혹 수사에 더욱 고삐를 죄고 있다.장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한 것은 신병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미심쩍은 부분은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자세이다.
검찰은 수사착수 사흘만인 23일 장씨가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전격 구속했다.하지만 이는 검찰의 자체수사로 장씨의 일부 비리만을 밝힌 것일 뿐 당초 국민회의가 제기한 부정축재 의혹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다.보강수사도 여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장씨의 동거녀인 김미자씨의 남매 명의로 돼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 및 경기도 양평군의 땅,은행예금 및 보험료 등의 실소유주와 자금 형성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캘 방침이다.특히 93년 이후 집중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된 경위와 장씨의 추가비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은 장씨의 구속에도 불구,일각에서 「조기봉합」,「변죽수사」라고 지적이 일자 『구속시한에 맞추느라 수사하지 못했을 뿐 향후 계좌추적 등을 통해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
검찰 관계자는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준 중소기업인 3명을 추가로 소환,조사하고 있다』며 검찰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알선수재죄는 돈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 기업인의 신원을 밝힐 수는 없다』고 부연.
○…검찰은 수사착수단계부터 「속전속결」을 공공연히 천명했으나 수사는 처음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
장씨가 이른바 「떡값」 명목으로 받았다고 진술한 1천만원 미만의 돈을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동거녀 김씨 가족들을 시켜 「돈세탁」을 했기 때문.
수사진은 이같은 부담을 의식한 듯 일요일인 24일에도 아침 일찍 청사에 출근,관련자들의 진술서와 자료를 분석하는 등 분주한 모습.
○…장씨의 전 부인 정명자씨가 지난 93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됐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정씨를 치료했던 의사 배모씨는 『정신과 환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동의로 입원한다』며 『당시 입원을 요청한 보호자는 정씨의 남편이 아니라 정씨의 가족』이라고 설명.
정씨의 가족도 이에 대해 『정씨가 의부증이 심해 가족끼리 의논한 뒤 병원에 입원시켰으며 남편인 장씨에게는 나중에 알렸다』고 말해 장씨의 감금 혐의를 부인.〈박은호 기자〉
1996-03-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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