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내 어업협정 타결 안되면 일,「2백해리」 전면 적용
수정 1996-03-23 00:00
입력 1996-03-23 00:00
【도쿄 연합】일본 연립여당은 22일 유엔해양법협약 비준에 따른 한국 중국과의 어업협정문제를 1년 이내에 매듭짓지 못할 경우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마련했다.
교도(공동)통신에 따르면 연립여당은 이날 오후 정책조정회의에서 ▲ 금년중에 한국 중국과 어업협정 개정방침에 합의하되 ▲ 교섭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중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1년후에 배타적 경제수역을 전면 적용한다는 입장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이를 정부에 제시키로 했다.
자민당은 이날 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사민,신당사키가케도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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