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협 일부 공해 유지/정부
수정 1996-02-25 00:00
입력 1996-02-25 00:00
한편 이 당국자는 한일 양국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선포하면 한일 공동개발구역인 대륙붕 제7광구의 3분의 2정도가 일본령으로 귀속된다는 통상산업부의 분석과 관련,『지난 78년 체결된 한일 대륙붕공동개발협정의 시한이 2028년이기 때문에 이를 유지하고,이후에도 계속 협정을 연장하도록 제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은 현재 EEZ선포에 따라 한일 대륙붕협정을 더이상 연장 적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 『정부는 협정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일본측과 EEZ선포로 제기될 남부 수역에 대한 대륙붕 경계획정 교섭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 기자>
1996-02-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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