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살인 폭력배 2명에 징역 15년/뉴월드호텔앞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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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6-02-24 00:00
입력 1996-02-24 00:00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광열 부장판사)는 23일 강남구 삼성동 뉴월드호텔 앞 조직폭력배 보복살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 이성식·조진표 피고인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범죄단체 조직혐의로 추가기소된 「영산파」 자금책 이하영(33)·두목 안영구피고인(31)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하는 등 조직폭력배 5명에게 징역 3년6월∼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1996-02-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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