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삼성 D램 0.22% 반덤핑관세
수정 1996-02-02 00:00
입력 1996-02-02 00:00
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워싱턴 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미 상무부 국제무역국은 국제무역법원(CIT)이 삼성의 D램에 대해 내린 0.22%의 덤핑마진을 지난달 말 확정했다.이에 따라 삼성은 지난 92년 10월 상무부가 0.74%의 덤핑마진 예비판정을 내린 이후 물어왔던 예치금중 차액을 돌려받게 됐다.
한국산 D램은 지난 92년 4월 미업계의 제소로 다음해 3월 상무부로부터 현대 7.19%,금성 4.97%,삼성 0.74%의 덤핑예비판정을 받은 이후 수정판정과 항소를 반복하면서 미 상무부의 최종결정을 기다려왔다.<박희순기자>
1996-02-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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