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하씨 법정증인채택/5·18특수부/전·노씨 공판과정서 신문키로
수정 1996-01-25 00:00
입력 1996-01-25 00:00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신군부측의 내란 및 반란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진술을 확보치는 못한 만큼 참고인인 최씨를 법정증인으로 정식채택,보다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군부측이 5·18 당시 집권시나리오에 따라 대통령의 의사와 관계없이 국보위를 설치한 뒤 입법·행정·사법 등 국가기능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최씨의 대통령직 하야를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박홍기기자>
1996-01-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