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소송」 피고인에 법원,이례적 중형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6/01/07/19960107017005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6-01-07 00:00 입력 1996-01-07 00:00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판사는 6일 집주인이 전세 입주자를 바꾼데 앙심을 품고 「사기소송」을 제기,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삼남(53·무역업)피고인에 대해 이례적으로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1996-01-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