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동시 온라인으로 대금 결제/「직불카드」 2월 첫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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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20 00:00
입력 1995-12-20 00:00
내년 2월부터 사용과 동시에 카드회원과 가맹점간 온라인망을 통해 자금이체가 이뤄지는 직불카드가 등장한다.

재정경제원은 19일 농·수·축협을 포함한 31개 시중은행에 대해 내년 2월1일부터 직불카드업무를 신용카드업의 부대업무로 허가했다고 발표했다.국내에서의 이용한도는 한 차례에 10만원,하루 50만원이다.국외에서는 한차례에 1백달러,하루 5백달러다.

사용즉시 계좌간 자금이체가 이뤄지므로 카드회원은 가맹점의 단말기에 부착된 개인식별장치(PIN­PAD)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오승호 기자>
1995-12-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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