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회제」 도입/대법 97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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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12 00:00
입력 1995-12-12 00:00
◎전산망 이용 재산 「은닉」 봉쇄

대법원은 11일 재산을 숨겨둔 채 빚을 갚지 않는 악덕채무자에 대한 민사집행판결을 원활히 이행하기 위해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관할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국세청·내무부·금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찾아내 강제로 빚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변제능력이 있으면서도 빚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파산을 선고,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주고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일정기간 감치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

대법원은 내년 정기국회 때 민사소송법 개정안에 이 방안을 포함시켜 97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박은호 기자>
1995-12-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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