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란」구체증거 확보“시간문제”/12·12 경복궁 모임 수사안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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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2-05 00:00
입력 1995-12-05 00:00
검찰이 4일 12·12 사건 당일 경복궁 모임을 주도했던 신군부 인사 가운데 첫 소환자로 조홍 전수경사헌병단장을 선택한 것은 신군부가 사전모의를 통해 군사반란을 일으켰는지를 밝혀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수 있다.
말하자면 검찰은 「반란의 시작이자 모체」인 30경비단 모임 가담자에 대한 수사로부터 12·12 사건 재수사의 첫발을 디딘 셈이다.이는 30경비단에 모인 목적·모임의 계기,모임자들의 관계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면 반란죄여부를 규명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이 지난 3일 전두환 전대통령을 구속 수감한 직후 11시간 넘게 방문조사를 벌였으나 이날 전씨에 대한 조사를 유보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전씨가 검찰조사에서 반란혐의에 대해 전면 부정했기 때문에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전씨의 항복을 받아내거나 공소유지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이해된다.
검찰은 따라서 지난 번 12·12사건 수사 때는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연행이라는 「표면적」 사건에만 집착했으나 이번에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전씨 등 신군부측이 「12·12사건은 정게엄사령관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충돌」이라고 주장한데 대한 반증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둘 것으로 분석된다.12·12에 대한 사전모의는 한달쯤 전인 11월 중순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조씨등을 상대로 내란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검찰은 지난 12·12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10·26사건 수사와 직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방부 군수차관보,일선 군단장과 사단장,특전사 여단장 등과…협의하고」라고 명시,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도 5·18사건과의 연계성 여부까지는 수사를 벌이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이번에는 12·12사건 이후 벌어진 5·17 전국계엄확대∼5·18 광주사태∼8·16 최규하대통령 하야∼9월1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대에 따른 대통령 취임∼81년 1월14일 계엄해제∼3월3일 12대 대통령 취임 등을 일련의 내란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날 최환 서울지검장도 『5·18사건에 대한 수사는 특별법이 제정된 후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또 이날 조씨와 함께 노재현 당시 국방부장관을 소환한 것은 79년 12월13일 상오 3시50분 전씨등 내란세력에 의해 연행돼 정계엄사령관의 연행을 승인한 뒤 최규하 전대통령으로부터 사후재가를 받아내는 과정에서 신군부의 강압이 있었느냐를 밝히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신군부측은 합동수사본부의 조사권은 국방부장관의 사전결재가 없이도 행사할 수 있는 포괄적 권한이기 때문에,정계엄사령관을 연행하기 전에 최전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사후 재가까지 받았으므로 법적하자가 없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다.
만약 노 전장관으로부터 재가과정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음을 확인하면 신군부측의 주장을 단번에 뒤집을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계속 12·12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어서 비록 조전단장과 노전장관으로부터 만족할만한 답변을 얻어내지 못하더라도 반란혐의 전반에 대한 증거를 포착하는 것은시간문제라고 할 수 있다.<박홍기 기자>
1995-12-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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