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금고이상 확정땐 전직대통령 예우박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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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22 00:00
입력 1995-11-22 00:00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직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하거나,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연금지급등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관련기사 8면>

정부와 민자당은 노태우 전대통령 비자금사건을 계기로 현행 전직대통령예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입법으로 이달말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예정이다.
1995-11-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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