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미만 정기예금·1년미만 정기적금 20일부터 금리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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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1-17 00:00
입력 1995-11-17 00:00
◎3개월이상 「요구불」 포함/3단계조치 1년 앞당겨 완결/중기 어음할인 업종불문 총액한도 포함

오는 20일부터 제 1·2금융권의 6개월 미만 정기예금과 다음 주 중 선보일 것으로 보이는 1년 미만 정기적금의 금리가 자유화된다.예치기간이 3개월 이상인 자유저축예금과 기업자유예금 등 요구불성 예금의 금리도 함께 자유화된다.

또 중소제조업체로 제한된 한국은행 총액한도 대출 대상인 상업어음 할인에 대한 업종별 제한 요건이 폐지된다.따라서 건설어음 등 모든 중소기업의 진성어음(만기 90일 이내)이 총액한도 대출 대상 상업어음에 포함된다.

재정경제원은 16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이같은 내용의 「제3단계 금리자유화 완결 및 총액한도 대출제도 개편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경원 윤증현 금융총괄심의관은 『물가가 4%대의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고,통화 및 금리도 모두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등 실물 및 금융여건을 감안해 3단계 금리자유화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조기에 완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수신금리는 97년 이후 추진토록 돼 있는 예치기간 1일 이상의 요구불 예금(보통예금·당좌예금·별단예금·저축예금·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외에는 모두 자유화된다.

이번에 자유화되는 상품은 은행의 경우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과 앞으로 생길 만기 1년 미만의 정기적금·상호부금·주택부금,예치기간 3개월 이상의 자유저축예금·기업자유예금이다.상호금융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 등의 제2금융권에서는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탁금,만기 1년 미만의 정기적금·자유적립적금,예치기간 3개월 이상의 자유적립 예탁금이다.상호신용금고는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 및 만기 1년 미만의 신용부금이다.

은행의 상호부금 및 주택부금의 연 단위(1년·2년 등) 만기제한도 폐지된다.단기성 시장상품인 CD와 CP·RP,상업·무역어음의 최저 발행금액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중개어음은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표지어음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각각 낮췄다.

금리자유화 조치로 은행간의 금리전쟁도 불붙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의 한 관계자는 『만기 6개월 미만의 정기예금의 금리는 현재의 연 2∼5%에서 1∼2% 포인트,예치기간 3개월 이상의 기업자유예금은 연 4%에서 1∼2% 포인트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치기간 3개월 이상의 자유저축예금의 경우 현재 금리는 연 6∼9%이나 1∼2% 포인트 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나·신한은행 등 후발은행들이 기업자유예금과 정기예금의 금리를 선발은행보다 다소 높여,외형경쟁을 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인다.새로 선보일 은행의 1년 미만 정기적금 금리는 5∼6%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업어음의 업종별 제한요건도 폐지,건설업 등 중소기업이 할인의뢰하는 어음은 업종 구분없이 충액한도 대출대상에 포함했다.이로 인한 기존 중소제조업체의 추가적인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 총액한도대출 운용자금의 80% 이상은 제조업에 지원토록 의무화했다.이번 조치로 전체 수신의 자유화율은 79.8%에서 83.2%로,은행은 57.7%에서 64.7%로 각각 높아진다.<오승호·곽태헌기자>
1995-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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