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항균물질 포함여부 재조사/13개 제품 대상/복지부
수정 1995-11-12 00:00
입력 1995-11-12 00:00
보건복지부는 11일 이른바 「고름우유」 파동과 관련,소비자 단체 등이 우유에 항균 물질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시판되고 있는 파스퇴르유업 등 13개 회사 24개 제품을 수거해 국립보건원에 추가 조사를 의뢰했다.
복지부는 최근 「고름우유」 파동이 일어나자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 시·도의 시판 우유를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달 초 효소법 등 고가의 검사 방법으로 잔류 항생물질 검사를 한 뒤 지난 7일 비공개로 열린 유가공업자와의 간담회에서 현행 TTC법이 부적합하다며 새로운 검사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연맹은 특히 TTC법으로는 유방염에 걸려 항생제 등을 맞은 소의 우유에서 페니실린계 물질을 검출할 수 있을 뿐 설파제나 염소계통 등의 항생물질은 검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에대해 국립보건원이 TTC 방법은 물론 미생물을 이용한 최첨단의 조사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이번 조사 결과 항생물질이나 항균물질이 검출되면 1차로 해당 제품에 대해 1개월간 제조 정지 조치와 함께 제품 및 원료 폐기 등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내주 초 농림수산부와 공동으로 이번 파동과 관련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황진선 기자>
1995-11-1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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