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주)삼익 경영권/3자 인수키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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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10-10 00:00
입력 1995-10-10 00:00
서울은행 등 삼익의 13개 채권은행단은 삼익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이 결정되면 경영권을 제 3자에게로 넘기기로 했다.이를 위해 삼익의 주주들로부터 경영권 처분에 따른 위임권을 확보하는 한편 제 1 대주주인 이종록 회장에 대해서는 주식처분권과 구상권 포기각서를 맞교환하기로 했다.<우득정 기자>
1995-10-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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