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찍힌 어음 법적 효력 없다”/서울지법
수정 1995-09-23 00:00
입력 1995-09-23 00:00
서울지법 민사 항소5부(재판장 이국주 부장판사)는 22일 도장대신 무인이 찍힌 어음을 받은뒤 지급제시했다가 거절당한 허모씨(서울 강동구 길동)가 무인을 찍어 어음을 발행한 이모씨(서울 강동구 명일동)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허씨에게 약속어음금 지급을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1995-09-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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