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청구시한/60일서 90일 이내로/각의의결
수정 1995-09-13 00:00
입력 1995-09-13 00:00
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서 90일이내로 늘리고,행정심판위원 가운데 과반수를 변호사등 민간인으로 위촉해 심판의 객관성을 높이도록 하고 있다.
1995-09-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