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렌지 수입 불공정 관행”/미사,「301조」 적용 요구
수정 1995-09-12 00:00
입력 1995-09-12 00:00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선키스트사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는 미국 무역대표부에 『한국이 오렌지 수입권을 생산단체인 제주감귤협동조합에 주었으며 쿼터물량도 입찰을 통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수입하고 있다』며 슈퍼 301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달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와 감귤농가들은 『오렌지 수입권 문제는 지난 94년4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들이 합의한 「이행계획서」에 포함돼 있고 한국의 입찰과정은 같은 조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제품을 사는 것이 보편화돼 있다』며 선키스트사의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1995-09-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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