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국교주변 300m이내/「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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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9-03 00:00
입력 1995-09-03 00:00
◎등·하교시간 차량통행 제한/경찰청/97년까지 1만4천여곳으로

오는 97년말까지 전국 유치원과 국민학교 주변 3백m 이내의 등하교길 1만4천7백70여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돼 차량통행이 제한,금지된다.

경찰청은 2일 등하교길 어린이들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공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전국 13개 지방경찰청에 시달했다.내무부·교육부·건설교통부 등 3개 부처 공동부령으로 제정된 이 규칙은 유치원 및 국민학교 주변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정해 자동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재 24개소에서 시범 운영 중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오는 97년말까지 연차적으로 전국 1만4천7백70여 곳으로 늘려 각종 교통안전시설을 대대적으로 설치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획기적인 조치를 마련토록 했다.

이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들의 사상자 수가 주로 등하교시간대에 많이 몰려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과 국민학교의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백m 이내 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신청으로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서장이 지정하도록 돼 있다.보호구역 내에서는 등하교길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등교시간인 상오 8시에서 9시까지,하교시간인 정오에서 하오 3시까지 자동차 통행이 전면 금지·제한되고 구간·시간대별로 주·정차 금지,시속 30㎞ 이내로 속도제한,이면도로의 일방통행 지정·운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호기,안전표지,도로부속물 등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과 도로표지,도로반사경,과속방지시설 등 도로부속물도 우선 설치되고 횡단보도 보행 등의 녹색신호시간도 어린이의 보행시간에 맞도록 조절된다.

이 규칙은 이와함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노상주차장을 새로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기존의 주차장도 가능한한 폐지·이전토록 했다.



경찰은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경찰공무원이나 모범운전자,교사,학부모들로 하여금 등하교길 보호구역내 주요 횡단보도 등에서 안전 보행을 지도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한햇동안 취학전 아동과 국민학교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사상자가 3만2천7백42명에 달하고 사고시간도 주로 등하교 전후에 집중돼 있어 이같은 조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박찬구 기자>
1995-09-0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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