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상품 환불요구 기간/배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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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8-19 00:00
입력 1995-08-19 00:00
◎한국홈쇼핑·홈쇼핑 TV 잠정 결정/소비자가 전화하면 반품 회수

케이블TV 방송업체인 한국홈쇼핑과 홈쇼핑텔레비전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후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정했다.

18일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홈쇼핑채널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방송을 개시하는 한국홈쇼핑과 홈쇼핑텔레비전은 소비자가 반품 및 환불,교환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30일로 책정,소비자가 상품을 배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화만 하면 회사측 부담으로 반품받을 물건을 받아가기로 내부 규정을 정했다고 밝혔다.또 사후 보상 등의 기본적인 조건을 1시간에 3∼4회씩 소비자에게 고지,계약상의 착오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구재의 경우 A/S에 대한 내용이 상품마다 차이가 나는 등 책임 소재가 불분명,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이밖에 유통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약관이 아직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보완할 점이 많은데 이는 홈쇼핑채널 업체가 유통업의 성격을 띠고 있으면서도 방송업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보원에서도 홈쇼핑 채널에서 소비자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소재 등 법적인 내용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강조하고 있다.
1995-08-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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