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협회 임원 11명 직무집행 정지 결정/서울고법
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오씨의 주장대로 적법한 소집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된 분과총회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은 자격이 없으므로 이후 정기총회의 결의내용도 무효』라고 밝혔다.
1995-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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