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양 보증」 의무화/건교부,입법예고
수정 1995-07-27 00:00
입력 1995-07-27 00:00
앞으로 분양받은 주택은 부도나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가 생기더라도 무조건 전액 보상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업체들이 착공과 함께 분양할때 의무적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주택분양보증을 받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27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업체가 10%,중소업체가 20% 이상을 지은뒤 분양할 경우에도 확실한 보장을 위해 연대보증인을 2인이상의 대형업자나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견실한 중소업자 2명 이상으로 강화했다.계열사의 연대보증은 금지한다.
시공업체가 부도났을 경우 입주자에게 다른 주택의 청약자격을 줄 뿐아니라 부도난 주택을 신청할 때는 우선 분양한다.행정구역개편으로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뒤 9월부터 시행되나 분양보증제도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실시된다.<김병헌 기자>
1995-07-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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