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원칙 안지킨 경찰폭행/공무집행 방해 아니다”
수정 1995-07-05 00:00
입력 1995-07-05 00:00
【청주=한만교 기자】 청주지법 형사1단독 김용석 판사는 4일 직장 동료를 연행하려는 경찰을 폭행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경욱 피고인(22·청주시 상당구 석교동 27)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미란다 원칙은 형사 피의자에게 체포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려주는 제도이다.
재판부는 강피고인이 경찰을 폭행하고 파출소에서 기물을 부순 데 대해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징역 10월을 선고했다.
1995-07-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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