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희귀수목 훼손/정신적 위자료 지급(조약돌)
수정 1995-06-26 00:00
입력 1995-06-26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교수가 미국에서 희귀묘목을 들여와 20여년동안 연구목적으로 가꿔왔으나 시내버스가 수목원을 침범해 나무가 부러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 나무가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 없으나 박교수가 오랫동안 정성들여 가꿔온 점 등을 감안,나무가격 3백여만원에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5-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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