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된 희귀수목 훼손/정신적 위자료 지급(조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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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26 00:00
입력 1995-06-26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채영수 부장판사)는 25일 동국대 산림자원학과 박모교수가 73년 미국에서 「페칸호도」 등 희귀묘목 5그루를 들여다 경기도 수원시 곡반정동 수목원에서 가꿔오다 93년 수원여객 소속 시내버스가 수목원 울타리를 들이받아 나무가 부러진데 대해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회사는 1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교수가 미국에서 희귀묘목을 들여와 20여년동안 연구목적으로 가꿔왔으나 시내버스가 수목원을 침범해 나무가 부러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 나무가 국내에서는 거래되지 않아 정확한 피해액을 알 수 없으나 박교수가 오랫동안 정성들여 가꿔온 점 등을 감안,나무가격 3백여만원에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설명.<박은호 기자>
1995-06-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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