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변조 공방… 공 외무 일문일답
수정 1995-06-26 00:00
입력 1995-06-26 00:00
공로명 외무장관은 25일 재외공관 문서변조사건과 관련,외무부가 변조를 지시했다고 민주당 권노갑 부총재가 주장한데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하고 권부총재가 지자제 선거전 막판에 이 문제를 정치적인 의도로 쟁점화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조치를 불사할 뜻을 비췄다.
문서를 권부총재에게 건네준 뉴질랜드의 최승진씨와 직접 통화를 했나.
▲최외신관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오늘이 휴일이라 외출했는지 모르겠다.현지대사와 통화,최씨가 연루돼 있음을 전하고 최씨를 즉시 귀국케 해 수사에 응하게 하도록 지시했다.
사전에 최외신관에 대해 혐의를 두고 있었나.
▲몇몇 곳에 다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간 내사를 했으며 최외신관이 관련돼 있다는 심증을 굳혀가고 있던 중이었다.오늘 권부총재가 밝혀 확실해졌다.
최외신관이 문서를 변조했다고 보나.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자세히 밝히기는 곤란하나 권부총재주장처럼 외무부가 별도의 공문을 하달해 문서를 대체토록 했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무려 1백50여명이 관련돼 있고 33개 공관이 해당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권부총재가 별첨1,별첨2로 똑같은 문서번호(문홍28500D024307,일시:50323 0959)로 된 2개 서류를 공개했다.외무부 문서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내용이 다른 문서가 같은 문서번호 아래 같은 시간에 찍힐 수가 없다.어느 하나는 변조된 것이다.
외무부가 직접 원본과 대조,확인서명한 문서사본을 보내도록 재외공관에 언제 지시했나.
▲6월19일 지시했다.대외비 전문이 변조된 형태로 「신동아」에 유출된 사실을 알리고 전문 원본을 포토카피로 공관장의 서명을 필해 6월27일까지 보내라고 지시한 것이다.또한 현지 공관의 유출가능성에 대한 대사의 의견도 동시에 밝혀 달라고 했다.
최외신관이 혐의가 있다는 근거는.
▲「신동아」에 게재된 변조공문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공관에서 받은 원본을 복사본으로 본부에 보내라고 했다.통상 외신관이 다시 전보를정리한다.
외무부내에서 유출의 책임문제와 조치여부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겠으나 문서가 유출됐다는 자체가 여러가지 문제가 될 것이다.변조는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이일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법절차에 따라 처벌될 것이다.앞으로 이에 대한 진전상황을 봐가며 대항조치를 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최외신관이 전문가로서 흔적을 안남겼을 수도 있지 않나.
▲문서가 변조된 것은 확실하다.주뉴질랜드공관에서 받은 것은 「신동아」 7월호에 밝힌 것과는 다르다.동일공문을 33개 공관에 하달했다.외신관이 대사에게는 본부에서 받은 원문을 보고하고 이를 변조해서 권부총재에게 인편으로 보낸 것같다.다시 강조하지만 공문이 한번 나가고 나면 동일시간이 다른 공문에 찍힐 수 없다.재변조하라는 지시는 뒤에 공문을 통해 보내야 하는데 컴퓨터 타이머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구본영 기자>
1995-06-2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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