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집행 보류 가능/상대방에 회복 못할 손해 끼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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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7 00:00
입력 1995-06-07 00:00
◎대법,부동산철거 단행에 제동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만호 대법관)는 6일 주식회사 건영이 낸 부동산 철거단행 강제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가처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는 대법원 확정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을 보류할 수 있다』며 원고측의 신청을 각하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가처분 결정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가처분이 권리보전에 필요한 임시조치의 범위를 넘어 집행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때는 예외적으로 그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가처분 결정도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권리의 최종적인 실현을 가져오는 부동산 철거 단행 가처분과 같은 일시적인 응급조치는 집행을 저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므로 가처분 결정의 취소나 변경여부를 가려보지 않고 각하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덧붙였다.

건영은 90년 9월부터 3년 동안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대지를 조모씨 등 3명에게 빌린 뒤 30억원을 들여 아파트모델하우스와 부대시설을 설치했으나 조씨 등이 계약기간이 지났다며 부동산 철거소송을 제기,패소했다.
1995-06-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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