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민 33%선 축소 추진/직계가족 이외 친지 초청이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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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6-06 00:00
입력 1995-06-06 00:00
◎이민개혁심의위,법안 곧 하원제출

【뉴욕=이건영 특파원】 미연방 이민개혁심의위원회는 점진적으로 현행 미국 합법이민자수의 3분의1을 줄이고 직계가족외의 형제 친지 등에 대한 초청이민 비자발급 등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민법안을 이달중 하원에 제출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지가 5일 보도했다.



이 안은 민주당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미국의 이민정책은 40년만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고 이 신문은 밝혔다. 개혁안의 이민축소방안은 시행초기 경과기간을 정해 이 기간중에는 이민자의 수를 연간 70만명으로 제한하고 이후 매년 55만명을 법정이민자로 정하게 하고 있다.지난 3년간 연평균 이민자수는 83만여명이었다.

개혁안은 그러나 기존 합법이민자의 배우자·부모 및 21세 이하의 자녀등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발급은 신속하게 처리,현행법규로 10년이 걸리는 업무를 3∼8년 사이에 끝내 비자 적체 현상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1995-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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