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해지역 선포제」 도입/가뭄·지진도 자연재해 포함
수정 1995-05-31 00:00
입력 1995-05-31 00:00
현행 풍수해 대책법이 내년부터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바뀌며 「특별 재해 지역 선포제도」가 새로 도입된다.특별 재해 지역에는 구호나 복구 과정에서 행정 및 재정적 「특별 조치」가 가능하다.풍·수해 이외에 가뭄이나 지진도 자연 재해로 간주돼 정부나 자치단체의 특별 지원을 받게 된다.
내무부는 30일 최근 사할린 북부 지역의 강진을 계기로 풍수해 대책법을 자연재해 대책법으로 전면 개정키로 하고 당정협의를 거쳐 오는 9월까지 입법 예고,올 정기국회에서 의결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자연재해 대책법은 풍·수해 이외에 가뭄이나 지진 등도 재해로 규정,특히 지진에 대비해 국립방재연구소의 설립을 앞당기고 건축물의 내진 설계 강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 재해지역」은 중앙재해대책 본부장인 내무부 장관의 건의에 따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지정,선포하게 된다.
새 법은 특별 재해 지역에서의 구호활동이나 복구는 물론 ▲치안,교통,통신의 정상화 ▲생활 필수품의공급과 가격 결정 ▲금전의 채무이행이나 권리 보전기간의 연장 ▲전기,전화,가스,수도 등 기본 생활시설 확보 등에 대해 「특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정인학 기자>
1995-05-3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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