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변동 누락 의원3명 징계”/국회윤리회
수정 1995-05-26 00:00
입력 1995-05-26 00:00
윤리위는 이 가운데 2∼3명이 차액의 사유에 대한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판단,27일까지 정밀실사를 벌여 고의적 누락이나 은닉사실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박성원 기자>
1995-05-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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