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부실 총체적 대처해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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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18 00:00
입력 1995-05-18 00:00
서울시가 서울지하철 5,8호선 4개 공구에 대한 감사를 전례없이 철저히 하고 설계의 오류,부실한 시공,감리의 소홀이 함께 빚어낸 총체적 부실임을 사실대로 밝힌 것은 잘한 일이다.공사의 부실상태가 심각해 불안감이 새로 생길 수도 있겠으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행정당국이 있다는 것이 오히려 안도감을 준다는 점에서 크게 귀감이 될 것이다.

서울시는 사실의 적시와 함께 7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경책을 택했다.시공업체의 영업정지,감리사의 자격정지 및 형사고발등 벌칙을 최대한으로 적용했다.그러나 이 형량이 바로 현행법의 부족함을 보여준다.일부구간은 전면재시공까지 해야 할 사태도 상정해야 한다.그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선 이 정도의 책임추궁으로는 불충분하다.

결국 이번에도 밝혀졌듯이 설계·시공·감리가 서로에게 책임을 밀기까지 할 수 있는 부실공사의 관행적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이점에서 현행법 자체가 너무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그 대표적 예가 건설업법이다.부실공사처벌규정이 「주요구조부 또는 구조물에 중대한 손괴가 생긴 경우」로 한정돼 있다.공사도중 사고는 처벌이 불가능하다.이러한 소극적 규제태도가 오늘의 전반적 건설부실상황을 조성해온 것이다.

성수대교붕괴후인 지난해말 새로 제정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역시 당시 드러난 문제점을 반영했을 뿐 강제보험가입이나 유지·보수비의 계상 및 적립등 보다 적극적 조치들은 규정하지 않았다.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보험회사도 안전진단에 개입시키고자 하는 의도이고,보수비적립은 재원부족에 의한 안전관리소홀을 막자는 방법이다.이러한 여러가지 종합적 가중장치들을 해나가는 근본적 태도의 변화가 필요한 것이다.

각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완벽한 건조물을 창조하는 것은 문명인의 징표다.그리고 이 수준이 곧 선진국의 척도다.지하철공사는 공기와 관계없이 재시공돼야 하고 안전예방차원의 적극적 법률개정작업도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1995-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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