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의 행정제도 개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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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5-03 00:00
입력 1995-05-03 00:00
◎공장설립서류 264종서 107종으로 감축/석유수출입 등록제로… 주유소 개방추진/동구권 일부국가 무사증입국 허가방침/자동차 사고로 멸실땐 폐차서류 없어도 등록말소 허용/준농림지 공장 용지 50%까지 증설허용/학원설립 등록제로 일원화… 수요기준 폐지/외국기업 국내주식 발행 완전자유화 방침

2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행정제도개선 종합계획은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정부가 올해 개선을 추진할 과제는 파급효과가 크고 다수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40건의 중점과제와 2백7개의 개별과제를 합쳐 모두 2백47건.상반기에 78건,하반기에 1백56건을 완료하고 나머지 13건은 96년이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올 1·4분기 동안 이미 13건이 개선됐다.개선작업을 통해 폐지 또는 정비되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는 올 한해만 모두 8백12건에 이른다.중점과제와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 제한적 법령·제도의 개선(공정거래위원회)=보험업법·자동차운수사업법 등 5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경쟁제한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대한행정서사회 등 60개 단체 소속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관련규정 및 정관을 정비.

◇유가 및 석유산업 자유화(통상산업부)=원칙적으로 석유제품의 국내가격을 완전 자유화.다만 서민용 연료인 LPG는 경쟁연료인 LNG가 고시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유가자유화 뒤 1∼2년 뒤에 시행하는 것을 검토.석유수출입에 대한 허가제를 등록제로 변경.석유정제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꿈.현재 외국인투자를 50%까지 허용하고 있는 석유정제업과 주유소등 석유유통업의 동시개방을 추진.

○음반수입 추천제로

◇영화·출판 및 음반·비디오산업의 규제 완화(문화체육부)=외국영화의 원판수입 복사프린트 제작허가제를 폐지.국산영화 수출때 추천제를 없앰.극영화 상영때 뉴스영화 상영 의무제를 폐지.영화업 등록요건을 16㎜이상 극영화 제작자에서 35㎜이상으로 완화.현재 1편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등록 영화사의 연간 제작 편수를 2편으로 확대.합작영화 제작때 출자비율과 국내촬영 의무비율을 각각 30%이상에서 10%이상으로완화.음반·비디오물 휴업 또는 폐업 미신고때 부과하던 과태료를 폐지.음반·비디오물 수출때 추천제와 복제때 허가제,비디오물 제작때 신고의무를 폐지.음반·비디오물 수입허가제를 추천제로 완화.음반·비디오물 반입허가 범위를 5장 이내에서 10장 이내로 확대.음반·비디오물 제작업등록 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 단축.등록증 재교부 수수료를 폐지.외국간행물 수입업등록 처리기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이고 수입업 변경등록 처리기간을 5일에서 3일로 단축.외국간행물 수입추천 처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외국간행물 수입실적 매분기 보고를 매반기(반기) 보고로 완화.

◇낙농업관련 제도 개선(농림수산부)=▲우유등록제 ▲젖소등록상황 보고제 ▲젖소의 특수공제 가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명령제도 ▲등록한 젖소의 태사·분만 신고제 및 소유자 이동신고제 ▲생유 거래에 관한 분쟁조정 신청조항 ▲낙농지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 허가제 ▲낙농규모 제한 ▲사업실시 의무제 ▲토지이용 허가제 ▲임차국유지 전대 ▲권리양도 허가제 ▲담보 허가제 ▲허가없이 사업을 한 사람등에 대한 벌칙조항 ▲낙농진흥기금 관리에 필요한 명령조항 ▲특수가축공제 가입상황 보고제 ▲낙농지대의 지정·고시를 위한 낙농심의회의 심의절차를 폐지.생유의 규격·가격을 생산자·관련단체·유업체가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위탁.

○휴대폰 사업자 지정

◇통신사업진입규제 완화(정보통신부)=데이콤의 사업에 시외전화서비스를 추가 지정.주파수공용통신사업(TRS)의 아날로그 전국사업자 지정은 한국항만전화의 사업구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대신.디지털 전국사업자를 허가.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개인휴대통신사업(PCS)자 1명을 허가.무궁화위성을 이용한 국내 위성방송사업은 올 상반기 기본방침을 확정해 허가.

◇해운경영 자율화(해운항만청)=외항화물해운업의 사업제도를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선박의 매매·임대차·용대선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부정기 원양면허사업자의 부정기 근해사업을 허용.정기 원양면허사업자의 정기 근해사업을 허용.자신이 소유한 선박뿐아니라 점유하고 있는 선박도 빌려줄 수 있도록 선박대여업의 업무범위를 확대.용대선 신고와 운임 신고등 업무를 선주협회등 사업자단체에 위탁.

◇학원의 설립·운영 규제 완화(교육부)=학원 설립때 등록과 인가의 이원 구조를 등록제로 일원화.학원설립 수요기준을 폐지.

◇대학원교육제도 개선(교육부)=석사과정에 입학하면 박사과정까지 이수할 수 있도록 석·박사과정을 통합.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재정경제원)=1단계로 외국인의 국내 주식(주식연계증권 포함) 발행을 자유화하고 국제기구의 원화표시 채권발행을 자유화.2단계로 외국기업의 원화표시 채권발행을 자유화.

◇해외직접투자제도 개선(재정경제원)=해외직접투자제도의 자유화 폭을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

◇사증발급절차 개선(법무부)=▲문화예술(D­1)가운데 한국국제교류재단 등의 초청을 받은 사람▲무역경영(D­9)의 자격 가운데 조선및 산업설비 제작감독을 위해 파견돼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연구(E­3)의 자격 가운데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려고 하는 사람▲동반(F­3)의 자격 가운데 등록외국인과 동거 목적으로 입국하는 배우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이하의 단수 사증 발급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문화예술(D­1) 취재(D­5) 종교(D­6) 상사주재(D­7) 무역경영(D­9)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무사증 입국허가제도 확대(법무부)=무사증 입국이 제외된 35개 국가 가운데 체류관리상 문제점이 적은 동구권 일부 국가에 대해 무사증 입국을 허가.무사증 입국허가기간을 30일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

○1회 체류기간 늘려

◇외국인 체류허가제도 개선(법무부)=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6개월∼3년에서 1∼5년으로 확대.

◇외국인 재입국 허가제도 개선(법무부)=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출국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공항·항만 소재 출입국관리소에서 재입국을 허가.외국에서 여권을 분실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 입국심사관이 재입국허가사실을 확인해 입국 조치.

◇공장입지 규제 완화(건설교통부)=공업단지 지정·개발 등의 행정처리기간을 3백50일에서 1백40일로 단축.공업단지 지정·개발 및 공장설립때 구비서류를 2백64종에서 1백7종으로 감축.시·도지사의 지방공단 지정 권한을 30만㎡미만에서 1백만㎡미만으로 확대.공업배치 및 공업생산시설이 부족한 전남·전북·강원·충남에 있는 공단 가운데 일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해 법인세·소득세·지방세를 감면하고 지방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우선 지원.아산공단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기업 입주제한을 해제.준도시지역 가운데 시설용지지구의 공장설립 규모제한을 폐지.준농림지역에서 기존 공장용지의 50%까지 공장 증설을 허용.

◇택지소유 상한제도 완화(건설교통부)=택지소유상한법령상의 허용기준면적을 상향 조정.

◇택지개발방법 완화(건설교통부)=시·도지사에게 위임된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대한 경미한 변경지정 및 택지개발계획 승인 범위를 60만㎡미만에서 3백33만㎡미만으로 확대.택지개발지구 안에 토지를 소유한 주택업체가 택지를 마음대로 매각할 수 있는 소유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큰 평형 주택에서 작은 평형 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을허용.기존 용적률 범위를 넘지 않을 때는 개발계획의 승인없이 가능.

○신용융자 제한폐지

◇금융 규제완화(재정경제원)=증권분야 주간 간사회사 지정 취소제와 해외증권 발행때 우선주 발행의무를 폐지.신용융자 가격제한을 폐지.외국인 투자기업 주식에 대한 외국인 취득한도예외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증권사 상호 변경인가제를 폐지.투자신탁회사의 출장소 지점승격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증권회사의 자본금 증액명령과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 상장승인을 폐지.보험회사의 유상증자에 대한 인가제를 폐지.초과사업비에 따라 보험회사의 점포설치 제한을 폐지.보험회사 점포설치 한도 및 모집인 도입한도를 없앰.보험회사의 다른 사업 경영제한 완화.지방 생명보험회사의 주주자격 및 지분한도제한 완화.

◇수출입통관제도 개선(재정경제원)=세관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

◇식물 방역및 검역제도 개선(농림수산부)=방제비용의 민간부담을 폐지.방제용 기구의 ▲대여신청·심사제 ▲수령증 제출 ▲대여기간 연장신청제 4멸실보고제 ▲보상조항 ▲반납의무조항 ▲반납명령제 ▲반납위약금 납부제를 등을 폐지.

◇수출승인제도의 단계적 완화(통상산업부)=수출승인 면제범위를 수출자동승인 품목으로서 대금결제방법상 별도의 규제가 없는 경우의 일람불신용장방식의 2만달러이하의 수출에서 일람불신용장방식 전부 및 기타 방식의 3만달러이하의 수출로 확대.수출승인 사후관리 면제범위를 수출대금의 미결제 금액 5천달러미만에서 3만달러미만으로 확대.

◇무서류 수출통관 신고대상 확대(관세청)=EDI(서류없는 수출통관제도) 대상을 넓혀 수출대상 금액이 5만달러이하인 경우만 신고대상으로 하던 것을 수출자동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금액제한을 철폐.

◇중계무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관세청)=절차를 간소화.

◇수입물품검사 생략범위 확대(관세청)=수출입 업체별 통관고유번호를 부여해 업체별 성실도에 따라 검사를 차등화.수입신고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표준화해 위법 가능성이 높은 최소한의 물품만을 검사.

◇복합운송주선업체계의 일원화(건설교통부)=해상화물운송주선업을 복합운송주선업으로 일원화.자본금 요건을 완화.요금신고제를 폐지.

◇비관리청 항만공사시행제도 개선(해운항만청)=대규모 프로젝트사업을 제외한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시행허가권한을 지방청에 위임.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을 6개월이내에서 1년이내로 연장.

◇건설 제 기준의 민간이양(건설교통부)=학회·협회등의 단체에게 건설기준 제·개정권 및 판권을 이양.

◇건설업 면허체계 개선(건설교통부)=건설공제조합 출자 및 협회가입 의무를 완화.매년 1회 실시하는 면허주기를 폐지.

◇자동차및 건설기계관리제도 규제 완화(건설교통부)=교통사고·화재 등으로 자동차가 사실상 멸실되었을 경우에는 폐차증명서류가 없더라도 말소등록을 허용.자동차를 매수한 사람이 이전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차를 판 사람도 말소등록을 신청·말소할 수 있도록 개선.자동차등록번호판을 도난당한 사람도 새로운 번호를 신청·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도로주행빈도가 적은 불도저 등 17종의 건설기계의 형식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건설기계 형식 확인검사를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오토바이 형식신고 구비서류 가운데 설계도를 생략.오토바이 형식신고 수리기간을 25일에서 7일로 단축.

◇일정 규모이상 규사채취시 환영영향평가 적용(환경부)=해안의 규사 체취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허가신청 면적이 동해안은 2만㎡,서·남해안은 3만㎡이상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해안모래를 골재로 채취할 경우 단일허가 신청사업으로서 골재채취 면적 25만㎡이상,용량 1백만㎡이상일 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5면서 계속>

<1면서 계속> ◇배출시설 조업정지처분 곤란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환경부)=조업정지에 상응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도입해 업주에게 조업정지 또는 과징금 선택권을 부여.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대행자 징수제 폐지(환경부)=운행차 배출가스검사대행자 정수제를 폐지.

◇KS표시허가제도 개선(공업진흥청)=표시허가자의 허가(승인)증 게시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허위문서를 작성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범위를 축소.

◇전기용품안전관리제도 개선(공업진흥청)=1종 전기용품의 제조구분별시설기준 가운데 「도금 또는 도장두께측정기」를 삭제.전기용품 기술기준을 IEC(국제전기전자기술위원회) 규격에 부합하도록 개선.지나치게 세분화된 1종 전기용품의 형식승인을 위한 형식구분기준을 통합.

◇특허·실용신안제도 정비(특허청)=특허법 조약안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올 상반기 개최 예정인 제2차 외교회의에 최대한 반영.

◇소방행정 개선(내무부)=▲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제도 ▲위험물 제조소등의 용도폐지 및 지위승계 신고 ▲소량 위험물 저장·취급 신고▲알킬알루미늄·알킬리듐 운반 신고 ▲위험물 임시저장 취급승인 ▲소방시설 점검업 휴·폐업 신고 ▲소방기기제조업 상속및 휴·폐업 변동 신고▲소방설비공사업 상속및 휴·폐업 신고 ▲예방규정제정 인가및 공동방화관리규정 신고 ▲청원소방원 배치신청을 폐지.건축허가 동의 대상범위를 연면적 4백㎡이상에서 6백㎡이상으로 축소.소방설비공사 시공자의 신고사항 가운데 비상벨·자동화재 탐지설비·피난설비 등 경미한 소방시설을 제외.연면적 33㎡이상 소방 대상물에 대해 매년 1회이상 실시하던 소방서의 화재예방검사를 민간전문업체에 점검용역을 주었을 때는 면제.소방호스결합금속구등 16개 품목을 소방용 기계·기구 검정대상에서 제외.방화관리자 선임 대상을 6백㎡이상에서 1천㎡이상으로 축소하고 1·2급 방화관리대상을 통합.

◇기상사업 민간참여 추진(기상청)=특수 기상정보서비스를 민간 기상사업자가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문호영 기자>
1995-05-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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