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 유통기한 6개월로/소형용기 유리·펫병 혼용 인정
수정 1995-04-29 00:00
입력 1995-04-29 00:00
환경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먹는 물 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하위법규를 발표,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먹는 샘물의 청정도와 위생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유통 기한을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되 이 기간을 초과해도 품질변화가 없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면 유통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1995-04-29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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