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원 설립 완화”/조례개정안 부결/서울시교육위
수정 1995-04-25 00:00
입력 1995-04-25 00:00
서울시교육위원회(의장 유인종)는 24일 3백평으로 돼있는 입시학원의 최저시설 기준을 30평으로 대폭 좁히는 등 학원의 설립제한을 크게 완화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조례 개정안을 반대 7,찬성 6,기권 3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중·소규모 속셈학원 등 비입시계 학원들은 앞으로도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과목을 강의하면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을 받고 수강학생도 교칙에 따라 징계를 받게된다.
시교육위원회는 『입시학원의 시설규모를 낮추면 영세 입시학원의 난립으로 학교 교육의 파행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다.<곽영완 기자>
1995-04-2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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