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분양주택/면적 줄어들면 값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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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23 00:00
입력 1995-04-23 00:00
◎해약땐 환불금에 이자 지급/공정위,광주 등 4개시 주택공급약관 시정령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실제면적이 계약면적보다 작을 때는 반드시 모자라는 면적만큼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공급자(지자체)가 임의로 출입구의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없다.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최고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공급자가 최고 등의 절차를 밟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이미 낸 분양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원리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주·대전·전주·안양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주택을 지어 분양할 때 사용하는 계약서의 약관 중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7개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가 사용해온 주택분양 약관은 건물 공용면적이나 대지 공유지분 면적이 계약 면적과 차이가 나더라도 그 차이가 일정 범위 이내이면 입주계약자가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관리상 필요한 경우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단지 배치를 바꿀 수 있게 하고 계약의 해제,기납부 분양대금의 반환,소송시 비용부담,계약내용의 해석 등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공급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돼 있다.

각 지자체들은 공정위로부터 불공정하다는 판정을 받은 약관 조항들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다.<염주영 기자>
1995-04-2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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