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시설 이용 확대/정서 혼란·자폐아도 대상 포함/복지부
수정 1995-04-18 00:00
입력 1995-04-18 00:00
지금까지는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 이용 대상 어린이를 장애인 복지법에 규정된 신체·시각·청각·언어·정신지체로 한정,특수교육진흥법에 적용되는 정서적 감정적 또는 심신 장애로 혼란과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어린이는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었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동사무소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한 뒤 병원의 검진을 받아 장애인 수첩을 발급받은 어린이만 보육시설을 이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허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애아 전담 보육 시설이 채용하는 교사의 인건비를 70% 이상 보조하기로 하고 인구 집중도가 높은 6개 직할시는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1곳 이상 설치하도록 시달했다.<황진선 기자>
1995-04-18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