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기간 8년 미만자 이농땐 농지 팔아야/농지법 시행령 마련
수정 1995-04-10 00:00
입력 1995-04-10 00:00
농림수산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마련,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내년부터 시행할 농지법은 이농할 경우 보유한 농지 중 1㏊를 초과하는 부분은 1년 안에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그 외의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1995-04-10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