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과 짜고 담보용 인삼출고/판매상 구속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5/04/06/19950406022009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5-04-06 00:00 입력 1995-04-06 00:00 【대전=이천열 기자】 대전지검 특수부 안상돈 검사는 5일 농협직원과 짜고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한 인삼을 출고한 김종선(46·대전시 중구 중촌동 현대아파트)·전해선(51·대전시 서구 둔산동 수정타운아파트)씨등 인삼판매업자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1995-04-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