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대량 사용 첫 과세/서울·부산·경기 등 4개시·도
수정 1995-04-05 00:00
입력 1995-04-05 00:00
지하수를 대량 사용하는 세차장·목욕탕등에 t당 한달에 10원씩의 지역개발세가 처음 부과됐다.
4일 내무부와 시·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세의 징수대상에 「기타용수」항목이 추가됨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 서울에서 지난 1∼2월분으로 1천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부과하는등 각시·도에서 지역개발세가 부과되고 있다.
지난 92년 1월부터 부과되기 시작한 지역개발세는 그동안 음용수나 온천수로 하루 30t 이상의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에만 부과됐으나 올해 공중목욕이나 세차,공업용등 기타용도로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도 t당 10원씩의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따라 서울의 경우 1백50여곳에 모두 2천여만원의 지역개발세가 부과됐다.
부산시도 해운대구 중1동 청풍장목욕탕이 월 3만∼5만원을 내는등 월평균 2백만원을 징수하고 있고 대구는 지하수를 수돗물로 사용하는 업소에 월 9백만원을 지역개발세로 부과했다.강원도는 1월 39만원,2월 33만원을 징수했다.
반면 경기도는 발전용수등에 연간 10억원 이상을 지역개발세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하수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지하수 사용량이 계절에 따라 크게 변하는 점을 감안,하루 30t 이상인 세금부과기준을 월별 일정사용량을 기준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을 개정해줄 것을 관계 당국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강원도는 발전용수,부산은 컨테이너 등에 지역개발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주요 세원으로 활용하고 있다.<조덕현 기자>
1995-04-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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