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긴급구속 사유 등 명시/피의자 「고지카드」만든다/경찰청
수정 1995-04-04 00:00
입력 1995-04-04 00:00
경찰은 또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 피의 사건명 ▲구속일시와 장소 ▲구속사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없이 서면통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할 때는 『귀하는 ○○죄를 범한 현행범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알려줘야 한다.
경찰은 이날 현행범 체포 및 긴급구속시 고지사항이 적힌 가로 9㎝,세로 6.5㎝크기의 비닐 코팅 카드 2만4천장을 제작,서울경찰청 산하 수사 및 형사요원,파출소외근 경찰관들에게 배포해 이를 업무수행시 활용토록 했다.<박찬구 기자>
1995-04-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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