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관리 대폭 강화/발암성물질 사업장 901곳 정밀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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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4-02 00:00
입력 1995-04-02 00:00
◎노동부,전담감독관 지정

노동부는 1일 직업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등 직업병 관리를 강화할 것을 전국 45개 지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노동부는 이 지시에서 벤젠·베릴륨 등 특정화합물 17종,클로로포름 등 유기용제 3종,코크스 등 발암성물질 취급사업장 9백1곳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노사의 참여하에 감독관·산업안전공단 지도원·측정기관 합동으로 1년에 2차례 정밀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이들 사업장별로 전담감독관을 지정하고 유해물질명·사용량·근로자수·측정결과·시정지시 등을 특별관리카드에 기록,측정에서 개선완료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감독체제를 갖추도록 했다.<황성기 기자>
1995-04-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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