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물분쟁/정부조정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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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3-27 00:00
입력 1995-03-27 00:00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오는 6월 지방자치선거가 끝난뒤 자치단체 사이의 물분쟁을 해결하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천법 등 관계법규를 개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특히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지역마다 서로 물을 끌어가려 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이를 조정할 근거가 미약한 점을 감안,물분쟁이 발생하면 중앙정부가 협의를 통해 해결을 유도하거나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목희 기자>
1995-03-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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