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임직원도/개방대 교수 임용/각의,개정안 의결
수정 1995-03-15 00:00
입력 1995-03-15 00:00
이날 회의는 또 교수자격인정령 개정안을 의결,산업체의 임직원을 교원으로 임용할 때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 산업체에서 전공 또는 전공과 관련된 분야의 일에 종사한 경력을 30∼70%에서 50∼1백%로 높이기로 했다.<문호영 기자>
1995-03-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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