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물가정책협」 설립
수정 1995-02-10 00:00
입력 1995-02-10 00:00
정부는 올해부터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실시되면 물가관리 여건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지방정부와 유기적인 물가관리 협조체제를 갖추기 위해 중앙물가정책협의회(가칭)를 이달중 설립하기로 했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협의회는 재경원과 내무부의 차관 및 광역 지자체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들로 구성되며,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지자체가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조정 ▲개인서비스요금의 관리 ▲국가와 지자체의 협의가 필요한 물가대책 ▲물가관리와 관련한 지자체의 건의 또는 요구사항 등을 다루게 된다.
재경원은 이달중 첫 회의를 소집,각 지자체별로 물가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토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물가를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지자제가 활성화되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금과 달리 중앙정부의 간섭없이 물가정책을 자율적으로 수립·집행하게 되므로,팽창하는 재정 수요를감당하기 위해 지자체가 결정하는 각종 공공요금과 수수료를 마구 올릴 가능성이 커지는 데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은 시내버스·택시·도시가스(소비자) 요금,상·하수도료,청소료,인감증명 발급 수수료와 중·고 납입금(사립 포함),육성회비 등 9종류이며,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53.2로 전체 공공요금(1백56.7)의 3분의 1을 넘는다.<염주영 기자>
1995-0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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