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아들 때려 숨져/60대 살인혐의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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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2-02 00:00
입력 1995-02-02 00:00
【대전=이천열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1일 용돈을 적게 준다고 행패부리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김억조씨(63·충남 당진군 합덕읍 옥금리 59)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상오 9시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마치고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아들 창배씨(33)에게 5만원을 주자 창배씨가 왜 절반밖에 안주냐며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사촌 대의씨(31)까지 때리자 옆에 있던 흉기로 창배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02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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