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재계 피해줄이기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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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21 00:00
입력 1995-01-21 00:00
◎“실명전환 유예기간 연장”/“세금추징·형사처벌 완화”/전경련,민자당에 건의/명의신탁 허용관철 전력투구/정부 「형평원칙­공장용지난」 조화 놓고 갈등

재계가 부동산 실명제의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이다.특히 업무용 부동산은 실명제 후에도 일정 기간 명의신탁을 허용한다는 정부의 당초 방침이,여론에 밀려 불가 쪽으로 기울자 명의신탁 허용 관철에 전력 투구하는 모습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실명제 실시와 관련,세금추징과 형사처벌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민자당에 냈다.

재계의 건의는 크게 두가지.임야와 농지 등의 실명전환에 충분한 유예기간을 주고 기업이 실제 업무에 쓰는 비실명 부동산은 업무용으로 인정,세금추징과 형사처벌을 말아달라는 것이 하나이다.다른 하나는 실명제 후에도 명의신탁을 3년 이상 허용하고 농지 및 산지 취득,민간기업의 택지개발 허용 등 공장용지 취득을 쉽게 해 달라는 것이다.

실명전환 부동산의 종합토지세 합산과세를 일정 기간 유예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의 중과세 완화 ▲토초세 폐지 ▲취득세와 등록세의 인하도 포함돼 있다.이는 재벌이 비실명 부동산을 탈법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기업의 비실명 부동산은 대략 3종류로 나뉜다.첫째는 임직원이나 대주주의 친·인척 이름으로 돼 있으나 임차 또는 지상권 설정의 방법으로 실제 업무용으로 쓰는 부동산이다.이 경우 실명전환 기간 중 전환하면 아무 불이익이 없다.

둘째는 농지나 산지처럼 법으로 취득이 금지된 부동산이다.그러나 실명전환기간 중 토지소유자(실제는 기업이지만 서류상으로는 농민 등 현지인)의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농지의 공장용지 전용(준농림지역에 국한) 등 관련절차를 거쳐 업무용으로 전환하면 실명화할 수 있다.역시 불이익이 없다.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도 업무용 전환이 어려운 농림지역의 농지 등이다.이 경우는 실명전환시 법 위반으로 세금추징과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실제 70% 이상의 기업이 어떤 형태로든 비실명 부동산을 갖고 있고,이 중 상당 부분이 취득이 제한된 농지나 임야여서 실명전환 과정에서 탈법이 드러날 소지가 크다.

재계의 다급한 목소리에 정부는 아직 「예외 축소」라는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단 비실명 부동산의 실명전환 시점을 취득시점으로 인정,비업무용 판정기준을 완화하고 여신관리규정 상 부동산의 사전취득승인 문제도 실명전환 시점에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자구의무 등 불이익을 안 준다는 방침이다.

실명제 이후 명의신탁 허용문제는 당초 「단기간 허용」에서 「예외 없는 실명화」 쪽으로 가고 있다.형평에 어긋난다는 여론을 재정경제원이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고 있어 허용 여부는 불투명하다.

물론 재계는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으면 공장부지 취득이 어렵다고 펄쩍 뛴다.통상산업부도 이 대목은 재계의 주장에 일리 있다는 입장이다.그러나 기간을 얼마로 해야 할 지에 대해선 묘안이 없어 고심 중이다.

「마지막 필지를 구입한 시기부터 일정기간 이내」 등의 방법이 검토됐지만 마지막 필지를 구입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무한정일 수 있고,사업에 따라 각기 다른 공장부지를 일정 기간 안에 일률적으로 사도록 하기도 어려운탓이다.

형평의 원칙과 공장부지 구득난이라는 업계의 현실을 정부가 어떻게 조화시킬 지 주목된다.<권혁찬기자>
1995-01-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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