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진입차/내년부터 혼잡통행료 부과/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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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19 00:00
입력 1995-01-19 00:00
◎다인승 차량 전용차선제 실시

내년부터 도심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통행료가 부과되고 다인승차량 전용차선제가 실시된다.또 오는 3월부터 시청이나 구청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유료화된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전국 시·도 교통담당국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혼잡통행료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서울 남산 1,3호터널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시흥대로 등 도심진입 17개 도로축과 시계 30곳으로 확대한뒤 전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3인승이상의 차량에 한해 버스전용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다인승전용차선제도 도입,내년부터 남산 1,3호터널에서 시범 실시한다.다인승차량은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이를 위해 연내에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기업체의 교통수요를 줄이기 위해 통근버스를 운영하거나 카풀제,부제운행,대중교통요금지원 등을 실시하는 기업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축해 줄 방침이다.<백문일기자>
1995-01-1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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