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 3년 지났어도 후유증 발생땐 배상/서울민사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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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4 00:00
입력 1995-01-04 00:00
서울민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이재곤부장판사)는 3일 교통사고를 당한 뒤 3년이 지나 후유증이 발생한 최모양(10)의 가족이 가해자측인 동춘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의 과실비율 10%를 뺀 1천2백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시효는 교통사고 발생후 3년이 지나면 소멸되지만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뒤늦게 발생한 경우 청구권의 시효는 후유증 발생시점부터 시작된다』며 『원고의 경우 사고 발생후 3년이내에 특별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아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5개월여 지난 뒤 소송을 제기한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1995-01-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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