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서도 가짜영수증 도세/전구청직원 영장/세금 8천여만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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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5-01-01 00:00
입력 1995-01-01 00:00
서울 강남·노원구청 세금횡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이정수부장검사)는 31일 등록세및 교육세 8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전 구로구청 세무1계 직원 김용철(45·현 영등포구청 세무과 7급)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횡령)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김씨는 93년 1월부터 12월까지 구로구청 세무과에 근무하면서 강남구 김종오법무사사무소 사무장 김종양(49·구속)씨와 짜고 서울 구로구 구로1동 주공아파트 주민 50명으로부터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받아 이들 주민이 납부 의뢰한 교육세등 8천5백여만원의 세금을 횡령해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수사 결과 김씨는 구속된 사무장 김씨가 시중 금융기관에 등록세·교육세 등 납부세액의 1%가량만 기재한 위조영수증을 만들어 세금을 납부한뒤 영수증의 금액을 원래 세금액수대로 고치면 이를 눈감아주는 수법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박은호기자>
1995-01-0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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