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국교생 유괴살해범 공판서/“현장부재” 통화기록 제출
수정 1994-12-20 00:00
입력 1994-12-20 00:00
이같은 통화기록은 담당재판부인 부산지법 제3형사부(박태범 부장판사)가 변호인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국통신에 조회한 결과 밝혀졌다.전화통화 기록에 따르면 원피고인이 공범 3명과 부산시 중구 남포동 모커피숍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했다고 검찰측이 주장하는 시각인 지난 10월9일 하오 4시32분 원피고인이 해운대 조선비치호텔 로비의 공중전화로 장승포시 옥수동에 사는 외사촌 동생의 친구 김모양 집으로 전화를 건 것으로 나타났다.원피고인은 또 범행 당일인 10월10일 하오 3시41분과 3시45분 두차례 경남 거제군 신현읍 장평리와 장승포시 능포동의 공중전화에서 대구의 애인 이모양(23)의 형부 집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994-12-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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