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투금/8년만에 옛주인품으로/대법,“소유권반환”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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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12-14 00:00
입력 1994-12-14 00:00
신한투자금융의 소유권이 8년만에 바뀌게 됐다.
신한투금의 전 대주주인 김종호(양정모 전 국제그룹 회장 사돈)·김덕영(양씨의 다섯째 사위) 부자가 13일 낸 주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승소함으로써 지분 22%를 회복,최대 주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미 1심과 2심에서도 김씨 부자가 승소,대세는 판가름난 것으로 받아들여졌었다.신한투금이 국제그룹과는 별개의 회사인데도 국제그룹으로 본 것은 부당하며,또 그 과정에서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행사한 것은 용인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김씨 부자는 국제그룹이 해체된 지 1년이 지난 86년 5월 신한투금 주식 1천3백만주(당시 액면가 5백원)를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80억원에 매각한 뒤 6공이 들어선 지난 88년 5월 『양씨와 사돈이라는 이유로 경영권을 강제로 빼앗겼다』며 소송을 냈었다.
90년 2월의 1심은 『재무부와 은행감독원이 주식을 넘기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으며,이는 정부당국이 개인의재산권을 공익 목적으로 제한했다기보다는,임의로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적법성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국제그룹 해체 당시 부회장이던 덕영씨는 이번 승소로 당시 주식을 넘길 때 받은 80억원에 법정이자인 연 5%를 붙여 제일은행에 되돌려주고,대신 신한투금 주식을 돌려받게 된다.김씨 부자는 지분 22.1%로 최대 주주가 되고 제일은행은 지분율이 16.2%로 떨어져 제 2주주로 전락한다.
그러나 김씨 부자가 당장 경영권을 행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22%의 지분으로 경영권 장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데다 당시 6천4백원인 주식값이 현재 2만8백원까지 올라 주가차액만 1백87억원인 점을 들어 제일은행이 김씨 부자를 상대로 불로소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기 때문이다.
내년 8월 정기주총이 열리기까지 제일은행과 김씨 부자 사이에 경영권을 둘러싼 물밑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우득정기자>
1994-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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